[인사급여-사업소득자] 기능오픈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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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49 | 조회수 3,120 | 등록일 2017-03-10 14:26:44

    제목

    [인사급여-사업소득자] 기능오픈

    글쓴이

    관리자
    내용



    1. [사업소득자 등록방법]
    사원선택후, 우측박스에서 <고용형태>를 사업소득자로 체크하면, 그 하단이 사업소득자용으로 입력정보가 바뀌게 됩니다.

    2. [사업소득자 비과세항목과 공제금액]
    사업소득자는 4대보험공제항목이 없으며, 급여입력시 비과세항목(예시: 식대)를 입력하여도, 비과세금액에 표시되지 않으며, 비과세금액포함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3%(소득세), 0.3%(지방소득세)가 자동계산되게 됩니다.

    3.[급여대장: 주의사항]
    급여대장 엑셀출력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섞여 있는 경우, 원천세신고시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엑셀출력시, 정직원등 근로소득자용과 사업소득자만 체크된 상태의 급여대장을 각각 출력하여 원천세 신고업무등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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