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증자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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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02 17:31:09

    제목

    특수관계 증자

    startDate

    2020-11-18
    내용

     


     
     
    (주)대한 주주현황 대표자 a 42.5% b 25% c 7.5% d 25% 있고 b는 등기이사 이면서 (주)민국의 대표자 입니다
    각각 친인척아닌 제 3자 타인입니다.
    (주)민국 주주현황 대표자 b40% e20% f20% g 20% 이고 (주)대한b는 (주)민국의 대표자입니다.
    (주)민국은 b가 5000주 a가 5000주 총10000주 증자 한다면 이때 a는 (주)대한의 대표자 입니다.
    증자후 (주)민국 대표자b 45% a 25%가 됩니다.


    1. (주)민국은 2020년 2기이고 추가 출자를 하는 상황에서 주식평가를 해야 하나요?
    비상장법인주식을 상속, 무상증여, 양수양도일때 주식평가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두 회사는 특수관계인가요? 특수관계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약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증자후에도 특수관계가 아닌가요?

    특수관계자는 법인의 임직원.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 출자를 한경우, 당해법인의 30%이상 출자를 하고있는 법인에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 내용 중 “(주)민국은 B가 5,000주 A가 5,000주 총10000주 증자 한다면..., 증자후 (주)민국 대표자B 45% , A 25%가 됩니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가 40% → 45%, A가 0% → 25%)

    증자 후에도 ㈜대한과 ㈜민국은 직접적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는 주어진 조건에서의 판단일뿐 다른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2.12>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0…1 【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

    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법 제52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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