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법인 임대 장소마다 지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이 가능한지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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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주택 임대 법인 임대 장소마다 지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이 가능한지요

    startDate

    2020-08-03
    내용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택 임대 법인이 임대 장소마다 지점 등록을 따로 하지 않고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상담 문의를 남깁니다.

    가능하다면 신청하기 위해서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별도의 서식이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0.8월은 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이므로 상담문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 도우미)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중간예납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에서 [중간예납] 상담사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PC )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 모바일 )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주택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면세법인은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하루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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