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양도양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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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포괄적양도양수

    startDate

    2020-08-26
    내용

     


     
     
    사업의 포괄적양도양수시 양도인의 매출채권까지 양도금액으로 보아되는지 여부.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에 대한 상담신청 전에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PC )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 모바일 )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는 그 사업과 관련한 매출채권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3-1 [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건물 등 제외),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된다.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사업과 관련없는 특정 권리와 의무,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미지급 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5. 사업의 포괄적 승계 이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만을 지연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2006. 2. 9. 이후 사업양도분부터 적용한다)

    7.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9.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

    10.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3-2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2.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4.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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