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반환 관련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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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부가가치세 반환 관련

    startDate

    2020-08-28
    내용

     


     
     
    국세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지자체 소속 문화회관입니다.

    저희 문화회관에는 카페테리아를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카페테리아 임대료(사용료) 33,131,740원을 임차인에게 부과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3,131,170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용료에 대한 일부 감면(약 800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지불한 부가가치세 일부(감면된 800여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반환 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반환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초 확정된 공급가액이 계약의 해지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변경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변경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은 그 변경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차감되는 금액을 음(-)의 표시를 하여 그 변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수정발급 > 당초 발급분 선택 > 수정사유 선택 : 공급가액변동 > 공급가액 '감소' 선택]에서 작성일자는 변동된 날로 하고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로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7>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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