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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탈세 여부 확인 부탁드려요.

    startDate

    2020-09-03
    내용

     


     
     
    저희가 임대사업잔데요,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반기별로 6개월씩 수기세금계산서로 끊어드리고 있어요.
    근데 건물에 계신 분한테 종이세금계산서를 끊어놓고
    까먹어서 막상 전달은 못해드리고
    저희만 매출 신고를 한거예요.
    그래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경정신고 요청을 드렸는데,
    누락시킨 사람 잘못이라고 가산세가 많이나와서 신고를 못하겠다 하셔요.
    몇번 전화드려서 재요청 드리고 했는데도 완강히 거부하시네요.
    이 상황에 질문있습니다.
    1.누락된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얼마나 붙을까요? 현3개월이 지났고 660만원 끊었습니다.
    연락은 8월부터 드렸습니다.
    2.이미 매출신고가 돼버린 상태인데 매입신고를 안한다고 하시니 저희쪽에서라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12월달에 1년치를 한꺼번에 작성하는 것으로요.
    3.아니면 매입자가 매입신고를 12월달에 6월세금계산서랑 12월 세금계산서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4.이 상황이 탈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임대료의 세금계산서는 계약서 상에 명시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임대료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의 종료일(6/30, 12/31)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귀 사례의 경우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한 때에는 임차인은 누락한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포함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1년기간의 임대료를 한꺼번에 발급할 수 없습니다. 1의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경정청구하여야 합니다.

    4. 귀 사례의 경우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탈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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