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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종합소득세 신고시 보청기(돋보기안경)구입비 필요경비산입가능한지?

    startDate

    2020-09-03
    내용

     


     
     
    안녕하세요~
    도선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나이가 60살이 넘어가면서 청력이 점점 떨어지고 시력도 떨어지는 지라 보청기 및 돋보기 착용을 하여야 만 도선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도선업은 관제탑에서 무전기로 송신하는 내용을 정확이 들어야 하는 직업입니다.
    이런경우 지출되는 의료비는 사업과 무관 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에 꼭 필요한 의료비로 생각됩니다.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등의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의료비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니므로 귀하의 사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보청기, 돋보기 안경 등의 구입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항목은 아래 소득세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12.31, 2009.2.4, 2010.2.18, 2010.3.15, 2010.12.30, 2011.12.8, 2013.2.15, 2013.6.28, 2014.2.21, 2015.2.3, 2016.2.17, 2017.2.3, 2018.2.13>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임업의 경비

    가.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나. 식림비

    다. 관리비

    라. 벌채비

    마. 설비비

    바. 개량비

    사. 임목의 매도경비

    4. 양잠업의 경비

    가. 매입비

    나. 사양비

    다. 관리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

    5. 가축 및 가금비

    가. 종란비

    나. 출산비

    다. 사양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7의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9. 삭제 <2010.2.18>

    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10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10의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5. 자산의 평가차손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18. 매입한 상품·제품·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문화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22.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23.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24.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24의2. 삭제 <2008.2.22>

    2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27. 종업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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