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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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

    startDate

    2020-09-03
    내용

     


     
     
    안녕하세요.
    1. 법인 대표자 소유의 차량을
    2. 업무용으로 이용하면서
    3. 차량에 대한 비용(유류대,자동차세,보험료,수리비 등)을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 차량 이용에 대한 운행기록부도 작성하고있는데요

    이런 경우 법인카드로 사용한 비용 모두를 경비처리 받을 수 있는건가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에 대한 상담신청 전에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PC )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 모바일 )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있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라면 별도의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용승용차의 비용처리기준에 관하여는 아래 경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청 소식] - [보도자료] - [검색창에 ‘업무용승용차’로 검색] -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이것만은 꼭 준수하세요!”(2020-02-19)] 참조

     

    ♡ 답변이 내용이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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