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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할 경우 저촉되는 사항이 있나요?

    startDate

    2020-09-03
    내용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할 경우 저촉되는 사항이 있나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하다가 그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타인명의등록가산세가 적용되며 명의대여자의 소득세 결정을 취소하고 그 실사업자에게 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에는 타인명의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08-1 【타인명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사업자가 영 제108조제1항에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한다. (2014.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4.1.1, 2016.12.20>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가산세】

    ①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2.7>

     1. 사업자의 배우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 그 피상속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속개시일부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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