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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의료비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은 경우 의료비공제와 현금영수증공제 이중공제여부?

    startDate

    2020-09-04
    내용

     


     
     
    근로소득자가 20년 7월. 개인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한 후 16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와 현금영수증공제를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아래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자가 의료비를 현금으로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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