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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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공사의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

    startDate

    2020-09-07
    내용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 시설물 건설공사 추진 중 영세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환경부 국비 사업으로 도시철도 역사에 공기질 측정장비를 물품으로 구입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해당 장비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공사를 물품과는 별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해당 공사 물량 중 전광판 신설 물량이 18대로 전체 공사비의 95% 이상이며
    - 기존 시설물의 철거 및 이설 물량이 4대로 전체 공사비의 약 5% 미만입니다.

    1. 전광판 신설공사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요?
    2. 이설과 철거, 신설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하는 것으로,

    귀 문의의 전광판 신설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통계청(http://www.kostat.go.kr/ -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산업분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통계청콜센터 (02-2012-9114)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법령이나 기존 해석사례 등을 토대로 단순 세무관련 상담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기존 해석사례등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아래 관련 법령에 따라 귀 사업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12.24>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개정 2011.02.01>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관련 사례)

    *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5,2008.05.09

    [ 제 목 ]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범위

    [ 요 지 ]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00, 2016.08.16

    [ 요 지 ]

    역사대합실 내 기능실(사무실, 침실, 샤워실, 안전장비 보관창고 등)설치 추가공사용역이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가 무인역사로 계획된 도시철도 역사를 유인화역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대합실 일부를 기능실(직원사무실, 침실, 샤워실, 안전장비 보관창고)로 설치하는 추가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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