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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영세율

    startDate

    2020-09-07
    내용

     


     
     
    현재외국법인인
    lime
    이라는회사에
    라임퀵보드 관리하는사람인데
    라임퀵보드가
    lime이라는 외국법인이고
    현재국내사업장이 있으며
    제가하는일은 관리업입니다
    이럴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해당됩니까?
    영세율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 안내도 됩니까?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업종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업종의 분류와 이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통계청(http://www.kostat.go.kr/ -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산업분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통계청콜센터 (02-2012-9114)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1. (생략)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차.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카.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3.13>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 【상호면세국의 범위】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이란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해당 국가를 말한다.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19. 12. 23. 개정)

      1. 그리스 (1998. 8. 1. 개정)

      2. 남아공화국 (1998. 8. 1. 개정)

      3. 네덜란드 (1998. 8. 1. 개정)

      4. 노르웨이 (1998. 8. 1. 개정)

      5. 뉴질랜드 (1998. 8. 1. 개정)

      6. 덴마크 (1998. 8. 1. 개정)

      7. 레바논 (1998. 8. 1. 개정)

      8. 리베리아 (1998. 8. 1. 개정)

      9. 말레지아 (1998. 8. 1. 개정)

      10. 미국 (1998. 8. 1. 개정)

      11. 베네주엘라 (1998. 8. 1. 개정)

      12. 벨지움 (1998. 8. 1. 개정)

      13. 사우디아라비아 (1998. 8. 1. 개정)

      14. 독일 (1998. 8. 1. 개정)

      15. 스웨덴 (1998. 8. 1. 개정)

      16. 스위스 (1998. 8. 1. 개정)

      17. 싱가포르 (1998. 8. 1. 개정)

      18. 영국 (1998. 8. 1. 개정)

      19. 이란 (1998. 8. 1. 개정)

      20. 이태리 (1998. 8. 1. 개정)

      21. 인도 (1998. 8. 1. 개정)

      22. 인도네시아 (1998. 8. 1. 개정)

      23. 일본 (1998. 8. 1. 개정)

      24. 대만 (1998. 8. 1. 개정)

      25. 칠레 (1998. 8. 1. 개정)

      26. 카나다 (1998. 8. 1. 개정)

      27. 태국 (1998. 8. 1. 개정)

      28. 파나마 (1998. 8. 1. 개정)

      29. 파키스탄 (1998. 8. 1. 개정)

      30. 핀랜드 (1998. 8. 1. 개정)

      31. 호주 (1998. 8. 1. 개정)

      32. 홍콩 (1998. 8. 1. 개정)

      33. 프랑스 (1998. 8.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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