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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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startDate

    2020-09-14
    내용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기계장치 수출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사에서 직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타사에서 추진하는 수출 건에 대해 당사에서 해외 바이어를 물색하고 연결해준 후에 수출대금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커미션)로 받기로 되어 있는데 해당 건에 대한 매출신고시 영세율 적용대상 해외용역 제공인지 국내 과세거래로 보아야 하는지 판단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내국 수출업체(A), 해외 수입업체(B), 당사(C)라고 할 때
    1. A와 B간 수출계약서에 당사(C)의 역할과 그 대가인 커미션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A사가 B사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당사(C)에 해당 커미션을 외화로 외화계좌에 지급했을 때 이를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면 되는지,
    2. A, B간 계약서에 당사(C)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단지 A사와 당사(C)의 계약만으로 대금을 동일하게 지급받을 때 영세율 적용대상 매출인지,
    3. 영세율 매출일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는지,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업무처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업체인 A로부터 수출 알선에 대한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것이라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귀 사례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국내사업자간의 용역 공급한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귀 사례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영세율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계약서 사본과 기타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차.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카.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3.13>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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