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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청년창업감면 관련 문의드립니다

    startDate

    2020-09-17
    내용

     


     
     
    올해 30세되는 신규사업자 대표입니다.

    청년창업감면 대상이 되서 일반음식점을 개업했는데 주류를 팔고있는 술집입니다.

    이런경우에 청년창업감면이 가능한가요?

    일반음식점이여도 주점이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본사에서는 일반음식점이라서 가능하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감면업종의 구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것으로, 회사의 정확한 업종분류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통계청(http://www.nso.go.kr/)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통계청콜센터 (대표전화 02-2012-9114) 또는 통계청 통계기준팀(전화: 042-481-20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검색하실 때는 

    [통계분류포털 (kssc.kostat.go.kr:8443)] - [KSIC 한국표준산업분류] - [검색] - [분류내용보기(해설서)] 를 클릭하신 후 

    좌측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에서 해당되는 대분류를 선택하시어 질의자님의 사업에 해당되는 분류가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질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561)에 해당이 된다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인 경우에는 감면적용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7. 음식점업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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