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카드사용시 현금영수증 처리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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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재산세 카드사용시 현금영수증 처리

    startDate

    2020-09-21
    내용

     


     
     
    아래의 사항을 질문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아래 -
    1. 재산세 지로 납부시 현금영수증 발행여부?
    2. 상기 현금영수증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여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아래 법령의 내용과 같이 해당 지출액(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2.11>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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