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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47:13

    제목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startDate

    2020-10-08
    내용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조그만 쇼핑물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6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6월 30일 판매 물건 구입으로 인해, 약 1천 4백 만원 정도의
    물품구입 비용에 관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받았습니다. (6월 30일 까지는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었습니다)
    근데 사업 초기 이다 보니, 7월에 부가세 신고 기간인걸 확인하지 못해서, 신고를 하지 못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번 10월 부가세 신고 기간에 같이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신고를 하지 못해서 불이익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귀 사례의 경우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 없으므로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기한후신고]에서 해당 과세기간(개업일 ~ 6/30)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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