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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47:13

    제목

    상품중개업의 매출 소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startDate

    2020-10-13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상품거래를 중개하고 약관에 따라 실제 상품 판매가격에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판매수수료를 판매자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행은 판매수수료로 진행하고 있씁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사이트에서 구매한 재화에 대해

    1. 소비자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 저희 회사 매출로 발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2.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결제대행사를 통해 정산금을 저희 회사로 받은 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실 판매자에게 입금하고 있는 상황

    이 때 중개업이라는 사업의 형태나 매출 발생과정을 세무서에 소명할수 있다면
    실판매자가 전체 매출을 신고, 중개플랫폼 제공자는 수수료에 대한 매출만 신고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명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필요한 어떤 자료가 있는지? 소명자료가 충분하다면 매출신고를 수수료에 대한 것만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판매대행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정산내용(구매자, 구매일자, 반품내역, 결제내역 등)으로 정산 수수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소명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수탁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이 있다면 수탁자의 매출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실지 판매자(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관련 법령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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