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업종 해당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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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47:13

    제목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업종 해당여부

    startDate

    2020-10-19
    내용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업종에 대해 문의드리려 합니다.
    업종은 5323391 도매 및 소매업- 기타 분류안된 가정용품 소매
    업종은 522080 도매및 소매업- 담배소매업
    입니다.
    법령을 보았을때 해당되는 사업은 없으나
    부가세법시행규칙 제53조 11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 업종인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소매업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업종이 소매업에 해당하여 공제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매업은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1.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5.2.3>

     1.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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