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가능한지 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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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47:13

    제목

    영세율이 적용가능한지 여부

    startDate

    2020-10-20
    내용

     


     
     
    1.상황
    (1) 2020.07.01 A법인(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및 유지보수 업)은 국외 B법인(국내사업장 없음)과 1개월마다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해주는 계약을 체결함. 대금은 3개월 단위로 분기말일에 받기로 약정함.
    (2) 2020.07.30, 08.31, 09.30 A법인은 B법인에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09.30에 3개월분에 대한 인보이스를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다음달 15일에 수취함.

    2.질의내용
    (1) 해당 용역이 계속적공급에 해당하여 약정일인 분기말일이 공급시기가 맞는지 여부
    (2) 해당 용역이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해당 용역이 기타외화획득 용역(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1) 네, 그렇습니다. 분기말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바목의 ‘시스템 통합 관리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대가의 지급방법에 의한 영세율 적용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관련 법령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 한정한다.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3.13>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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