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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1-27 00:00:00

    제목

    공급가액 변동 관련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여부

    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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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당초 9월에 공급받은 분에 대해 9월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공급가액 변동으로 해당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9월에 (-)수정세금계산서와

    변동된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공급가액이 변동 된 경우 그 차액만을 12월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기 발급된 두장에 대해서는 다시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 2장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는 할 필요가 없나요?


     
     
     

     

     
    '수정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각호의 사유와 절차에 따라 발급하는 것으로 당초 공급가액이 착오기재된 경우에는 '필요적기재사항의 착오기재'를 사유로 당초 작성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기존 발급분 및 (+)정상분 2매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공급가액이 변동된 사유가 양 업체간 협의한 잠정적 가단가로 납품하던 중 그 단가를 최종확정하여 기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처럼 '계약의 변경'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유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과거 적용된 가단가와 확정되어 소급적용되는 정단가의 단가차이에 의한 공급가액 그 변동금액에 대해 1매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해당 수정사유가 공급가액의 착오기재인지, 계약의 변경인지를 판단하여 공급가액의 착오기재 사유라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며 계약의 변경 사유라면 수정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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