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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5-20 15:42:23

    제목

    주택임대사업자관련

    startDate

    2020-05-18
    내용

     


     
     
    주택임대사업자를 세무서랑 구청에 등록하면 60% 감면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래서 1월에 등록했어야했는데 못하고 최근에 등록했습니다.

    이럴경우 2019년도분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가 60%될까요? <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또한 20년도부터 사업자등록 미등록가산세적용이니 이번에는 적용안해도되는것인지요?

    그리고 2021년 5월에 신고시 2020년 1월~ 등록일 전까지 가산세 대상으로 하면되는것이 맞죠?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필요경비율 60%는 해당 과세기간 1.1.~12.31.까지의 기간 중에 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임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019.1.1.이전에 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필요경비 60%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50%를 적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은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여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되는 주택임대 미등록가산세는 2020년 귀속분부터 적용대상입니다.

    2020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20년 귀속분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2021년 5월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2020.1.1.~ 등록일 전일까지의 임대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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