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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59 | 조회수 7,658 | 등록일 2019-03-20 09:38:34

    제목

    야근식대를 실비정산 없이 야근일수당 8천원을 정액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글쓴이

    관리자
    내용

     


     

    당사는 직원들의 식사를 위해 매월 식대 10만원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직원들의 야근식대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는 경우

    1인당 8천원의 금액까지 실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시 이후 퇴근 자에게만 일괄적"으로 8천원을 실비정산 없이 급여지급시 야근식대 명목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이와 같은 야근식대의 지급이 비과세급여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월 10만원이내의 식사대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 등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액의 식대를 별도로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야근식대를 비과세 처리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수취하여 '실비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정액의 야근식대를 별도로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야근식대를 비과세 처리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수취하여 실비정산을 해야 합니다.

     

    결국 야간 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사대의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비과세하므로 중식비를 포함하여 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만 비과세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 법인46013-1683 , 1997.06.23

     

    [ 제 목 ]

    일부 현물 일부 현금 지급하는 식대의 비과세 범위

     

    [ 회 신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일부 현물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되는 것이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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