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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53 | 조회수 6,738 | 등록일 2019-03-08 08:37:55

    제목

    연말정산 결과 임원의 추가 소득세를 대납하고 매월급여에서 분할징수하는 경우

    글쓴이

    관리자
    내용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대표자 및 임원이 납부 할 금액이 발생하여

    회사에서 대납하고 매월급여에서 분할징수를 해야 하는데

    회사 사정으로 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세무적인 문제사항이 있는지요?


     
     
     

    임원이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분할 징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첫째, 대납시 손비로 처리하였다면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납시 대여금 처리하였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계산하고,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회수하지 않는다면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인정상여에 대하여는 법인세 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다시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하는 것이며 법인세 신고일 전에 확정된 경우라면 실무상 연말정산 할 때 인정상여로 총 소득에 포함해도 되는 것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로서 17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소득처분된 상여에 대한 원천정수시 [20192월 귀속 20193월 지급]으로하여 20194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수정)분도 2019410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2-1924원천세대납액의 대손처리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소득세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4-06에 따라 그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한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관련예규 ]

     

     

     

    소득세법 집행기준 135-0-1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법인세법67조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법인세법 기본통칙 135-1923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

     

    법인세법 시행령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상여 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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