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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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0-04 13:44:46

    제목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startDate

    2019-09-26
    내용

     


     
     
    당법인은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100억미만 종업원수 50인미만입니다.

    2017년도 투자세액공제대상 기계장치와 시설장치를 20억원을 취득하였으나

    투자세액공제를 받지못하였습니다.

    이를 2019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공제신청하면 세액공제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래 사례와 같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조특, 서이46012-11081 , 2002.05.24



    [ 제 목 ]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존 유사한 회신사례 법인46012-3388,(1999.08.3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침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20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0.01.01.이후 투자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388, 1999.08.31



    1.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회 신]



    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위 경정청구시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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